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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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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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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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의 조사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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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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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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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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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재산의 조사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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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부 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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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내용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주거용외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1.04% 월4.17% 월 6.26% 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