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
소득판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5.1.1일~'15.12.31 ]
가족수 | 전국가구별 월평균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794,808 | 175,872 | 192,916 | 178,944 |
3인 | 6,635,000 | 202,271 | 221,301 | 207,444 |
4인 | 7,461,000 | 226,818 | 245,357 | 235,011 |
5인 | 7,898,000 | 243,784 | 261,503 | 253,393 |
6인 | 8,335,000 | 253,393 | 271,273 | 264,638 |
7인 | 8,771,000 | 277,771 | 295,557 | 294,042 |
8인 | 9,208,000 | 294,042 | 311,530 | 314,313 |
9인 | 9,644,000 | 294,042 | 311,530 | 314,313 |
10인 | 10,081,000 | 314,313 | 331,617 | 350,126 |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1-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록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관련서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횟수 및 금액
체외수정시술
- 최대 6회차까지 지원신청 가능. (시술구분지원)
- 신선배아이식3회(각180만원범위내), 동결배아이식3회(각6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 3회차까지 지원 신청 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난임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신청서식 〈서식3〉제출
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문의 : 보건소 2층 의료비지원 상담실 ☎ 02-3425-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