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한다. |
종류 | 내 용 | 효과 |
연장근로수당 |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사유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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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하는 근로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