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으로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적용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총 1회 지원
- 지원 상한액 : 1회당 180만원
- 지급 원칙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비급여 3항목(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및 공난포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우선 권장)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오프라인 : 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온라인 신청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스캔 후 업로드)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 여성)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②,③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④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