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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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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2822
첨부파일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1).hwp(2.2MB)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합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