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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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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알림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3053
첨부파일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1].hwp(32.0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환자안내 및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목적)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추진방안)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추진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39, 40조 및 제44조, 의료법59,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시행시기) '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