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579
첨부파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 및 질의응답.hwp(22.5KB)

의료기기법개정(‘21.3.23, 시행‘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안내문이 송부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