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의료·요양 통합돌봄
- 통합돌봄 사업이란?
-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 본사업(2026. 3. 27 ~ ) 전환 후 65세 노인 및 심한 등록장애인 대상자 확대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사업문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 02-3425-6070
지원절차
-
(노인)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신청 : 동주민센터
- 안내 : 공단, 복지관 등
- 연계 : 병원(퇴원환자)
-
사전 조사동주민센터
- 사전조사 실시 후
- 결과안내,
- 건보공단에 통합판정 의뢰
- [동→건보공단(시스템의뢰)]
-
통합판정건강보험공단
- 통합판정(95개 항목)
- 조사 후 결과 통보
- [건보공단→동·구청]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동주민센터
- 통합판정 결과를 반영한
- 개인별 지원계획 초안 작성
- [동→구청]
-
통합지원회의구청
- 개인별 지원계획
- 논의‧확정(승인/변경/종결)
- [참여: 구·동, 보건소,
- 공단, 통합지원 관련기관]
-
서비스 의뢰동주민센터
- [동→각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각 제공기관
- 5대 분야 10개 영역
-
모니터링 및 종결구청‧동주민센터
-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및 사후관리
- [구] 총괄, [동] 수행
제공서비스
- ① 보건의료
- 방문진료: 방문 진찰, 처방, 질환 관리, 검사, 교육·상담 등
- 퇴원환자지원: 통합평가·퇴원계획, 지역사회 연계 활동, 퇴원 후 사후관리
- ② 건강
- 신체돌봄: 건강상담, 스크리닝, 영양 관리, 건강 교실 및 소모임 운영 등
- 마음돌봄: 정신질환 관리, 치매 관리, 자살 예방, 마음 건강 지원 등
- ③ 요양
-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기타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등
- ④ 돌봄
- 긴급돌봄: 돌봄SOS(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 긴급복지
- 일상돌봄: 가사 활동, 이동지원, 식사 지원, 정서 지원, 안부 확인 등
- ⑤ 주거
- 환경개선: 소모품(형광등·콘센트 등) 교체, 소규모 집수리, 청소·정리·방역 등
- 주택지원: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역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서비스 등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문의02-3425-8840
최종수정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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