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금액 및 신청기간
| 분구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신청기간 |
|---|---|---|---|
| 1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 (수급자) 55만원 (차상위, 한부모) 45만원 |
4. 27.(월)~5. 8.(금) |
| 2차 | 소득하위 70% 구민 | 10만원 | 5. 18.(월)~7. 3.(금) |
신청장소: 기준일('26. 3. 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서울pay+ 앱 등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09:00~16:00)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09:00~18ㅣ00, 주말 제외)
- ㄴ 본인신청: 신분증 지참
- ㄴ 대리신청: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 단,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
| 출생연도 끝자리 | 1차 | 1,6 | 2,7 | 3,8 | 4,9,5,0 | * 5.1.(금) 노동절 요일제 해제 |
| 2차 | 1,6 | 2,7 | 3,8 | 4,9 | 5,0 | |
사용기한: 1, 2차 지급분 '26. 8. 31.(월)까지 ※ 미사용분은 소멸
사용가능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제한업종: 온라인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등
문의
- 강동구 콜센터 02-3425-9270
- 국민콜센터 110
- 행정안전부 전담콜센터 167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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