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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스마트도시과 | 전화번호 | 02-3425-5314 |
| 작성일 | 2026-01-19 | 조회수 | 8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제목 |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계도기간 연장 및 준수사항 이행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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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계도기간 추가 연장 안내)와 관련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2025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및 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시행일(완공일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도의 초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026. 1. 18.)을 부여 한 바 있으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이행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2026. 7. 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령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유지보수·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등 법정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세부사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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