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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02-3425-5925 |
작성일 | 2025-04-22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 |||
제목 | 5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 ||
5월 중 근로자의날(5.1.)과 대체공휴일(5.6.) 등 휴일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휴무가 최대 6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내사항 - 대 상: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 내 용: 보관기간이 연휴기간(5. 1.(목)~5. 6.(화))내 도래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 - 연장기간: 2025. 5. 20.(화)까지 ※ 관련 근거: (붙임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제5호다목 따라서,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처리업자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부. 2.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2023. 9.)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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