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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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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3425-5924
작성일 2012-03-27 조회수 654
첨부파일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2004.5.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첨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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