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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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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3576
제목 [주민세] 몇 년간 해외에 있었는데 주민세를 내야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인 주소지를 두고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주민세(균등분)을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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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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