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13 복사
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977
제목 [주민세] 재산분주민세의 면세점이 되는 면적은 얼마인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사업소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주민세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나 330㎡가 초과될 경우에는 1㎡당 250원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년 7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구내식당 등은 과세면적에 제외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다음글 과태료는 세금이 아닌가요?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