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875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1091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산정 방법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기간의 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6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민법 제157조의 초일미산입)이며

ㅇ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ㅇ 신고 종료기간은 업무마감시간까지가 원칙이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인 경우 당일 자정전까지 접수된 것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되 가급적 업무시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다음글 과태료는 세금이 아닌가요?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