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현황
강동구 CCTV 운영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강동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관리부서 |
---|---|---|---|---|
통 합 관 리 |
방범용(일반방범) | 1158 | 주택가 뒷골목 등 범죄발생 우려 지역,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자치안전과 |
방범용 (스쿨존) | 186 | 학교 주변 설치,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교통행정과 | |
방범용 (공원관리) | 108 | 공원내,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푸른도시과 | |
방범용 (그린파킹) | 64 | 주택가 뒷골목 등 범죄발생 우려 지역,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자치안전과 | |
주정차단속용 | 60 |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주차행정과 | |
초등학교 교내 방범 | 93 | 초등학교 교내 설치 | 각 초등학교 | |
개 별 관 리 |
치수방재용 | 21 | 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 설치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치수과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용 |
27 | 동별 청소 취약지구 ※설치위치는 수시로 변동됨 |
청소행정과 | |
구청사 시설물관리 | 31 | 강동구 청사 옥내/옥외 | 총무과 | |
선사주거지 시설물관리 | 30 | 서울 암사동 유적지 내 | 문화예술과 | |
구의회 청사 및 주차관리 | 10 | 강동구 구의회 청사 옥내/옥외 | 구의회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강동구는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강동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안전국장
- 강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설치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
연락처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
방범용 (일반방범) | 자치안전과장 | 02-3425-7113 | 전자정보과 CCTV관제팀 (02-3425-5320) |
방범용 (스쿨존) | 교통행정과장 | 02-3425-7152 | |
방범용 (공원관리) | 푸른도시과장 | 02-3425-7156 | |
방범용 (그린파킹) | 교통지도과장 | 02-3425-7153 | |
주정차단속용 | 교통지도과장 | 02-3425-7153 | |
초등학교 교내 방범 | 초등학교장 | 각 초등학교 행정실 | 초등학교장 |
치수방재용 | 치수과장 | 02-3425-7155 | 치수과장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용 |
청소행정과장 | 02-3425-7136 | 청소행정과장 |
구청사 시설물관리 | 총무과장 | 02-3425-7112 | 총무과장 |
선사주거지 시설물관리 | 선사유적과장 | 02-3425-7162 | 선사유적과장 |
구의회 청사 및 주차관리 | 구의회사무국장 | 02-3425-7122 | 구의회사무국장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목적 영상정보
보관장소방범용(일반방범, 스쿨존, 공원관리, 그린파킹)
주정차단속용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교내 방범 각 초등학교 행정실 치수방재용 각 펌프장 설치장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용 각 단속용 CCTV 설치장소 구청사, 선사주거지, 구의회 시설물관리 해당 시설물 상황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건‧사고‧도난 등으로 인한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영상 열람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하여 본인만 촬영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공되며,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시에만 가능합니다.
-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 외 제3자의 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3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편집(선택·추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이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를 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자정보과 CCTV관제팀
- 문의
- 02-3425-5320
- 수정일
- 2019-02-01 10: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