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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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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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문의
- 02-3425-5340
- 수정일
- 2018-07-31 13:22:54